박유하 저서 '제국의 위안부' 표지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59)가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표현의 해석이다. 박 교수의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그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등을 두고 8시간 넘게 논쟁이 이어졌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제국의 위안부’에 나오는 '매춘',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이 명예 훼손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 교수는 “해당 표현들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성노예’ 등의 표현으로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책에는 모호한 표현들이 많으며 어떤 사실을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이날 첫 공판에서는 저서의 35개 표현 중 10개 표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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