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 후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오전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이 제시한 추가자구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추가 지원 불가 방침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국내 1위, 글로벌 8위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이 무너질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파고를 생각해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컸지만 결국 자금 지원은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법정관리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채무를 채권단이 대신 갚아주는 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드셌고, 부족자금 조달과 운임 폭락에 따른 추가적인 리스크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대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조만간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협약 종료 시점인 다음달 4일에는 그동안 동결됐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자율협약 마감 이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4일 예정된 자율협약 종료 이전까지 추가 유동성을 만들어 내놓는 등 의사결정을 뒤집을 만한 상황변화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갈 길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법정관리를 막으려면 부족자금 3000억원 당장 마련해야 하는데 그룹 역시 재원이 바닥난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 전환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담보권 행사에 따른 선박 억류 등으로 화물 운반이 중단되면서 각종 송사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한진해운의 1만6400여 화주들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경우 최대 140억달러(약 15조7220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운전자금 부족으로 최근까지 지급이 체불된 항만사용료, 급유비용, 컨테이너선박 박스 사용료 등에 대한 무더기 상환 청구 소송도 잇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은 결국 한진해운의 해체·공중분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량 자산을 모두 매각한 한진해운은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업태 특성상 영업이 어려워져 파산 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원이 남아있는 한진해운의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한진해운을 파산시키는 수순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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