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 시작…대당 최대 8100만원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자율감차 대수는 총 74대(개인택시 50대, 법인택시 24대)이며 보상액은 1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시 택시면허대수는 2014년 8월 기준 7만2171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는 6만340대로 현재 1만1831대가 과잉공급된 상태다.이에 시는 지난 4월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만1831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연차별 감차대수는 2019년까지 총 400대로,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다.택시 자율감차보상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와 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에 완료되면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선착순으로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택시감차보상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자치구 교통행정과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시 택시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운송사업자, 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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