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는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이나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곳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