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플랫폼 중립성' 법안 반대…'이중규제·역차별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통위에 의견서 전달"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위임 원칙에도 위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업계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안을 심사중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법률 위임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방통위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를 담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금지행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상위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데다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허가를 요하는 기간통신역무와 달리 부가통신역무의 경우는 신고만 요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통신역무와 같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위임이 없을 경우 시행령 단계에서 기간통신역무에 적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가통신역무의 본질에 반하게 되며, 법률위임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현재 부가통신사업과 관련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가 가능한데 방통위가 유사한 규제를 추가할 경우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구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등 매우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 인터넷 업계의 주장이다.특히 이 조항이 인터넷포털 사업자에 적용될 경우 플랫폼 중립성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플랫폼 중립성이란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인터넷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어떠한 규제를 신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한 충분한 사례들과 그 문제를 규제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도달하기 위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 등 충분한 논의과정이 담보돼야 한다"며 "현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내건 서비스들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산업상 발생하였는지, 이를 법률로서 해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달리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방통위의 규제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 유사한 규제가 없어 이번 규제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경쟁력 상실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도 앞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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