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미국서 첫 세금 물려

美 메사추세츠 주, 우버와 리프트에 세금 물려부과한 세금으로 택시업계 지원택시·차량공유서비스 상생 방안 평가자유 경쟁 막는다는 지적도 있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한국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세금이 부과된다. 미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세금을 물리는 첫번째 케이스다.22일(현지시간) 엔가젯, 폰아레나 등 정보기술(IT) 전문 외신들은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제정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운송 서비스 업체에게 세금을 부과해 왔으나 우버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에서 우버가 자리 잡지 못한 이유도 이와 같은 세금 논란이었다. 한국 운수사업법상 택시 사업은 영업용 차량만이 가능하다. 우버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도 어려워 불법 운영 논란을 낳았다. 결국 개인차량을 이용한 택시 서비스 '우버블랙'은 중단됐으며 개인택시 서비스 '우버택시'와 리무진 서비스 '우버블랙'만 운영되고 있다.앞으로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는 매 승차 마다 교통인프라 기여금 명목으로 20센트(약 23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중 4분의 1인 5센트(약60원)가 택시 산업의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당국은 세금 부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특히 회사들이 세금 부담을 사용자의 이용료에 전가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결국 우버와 리프트는 경쟁자인 택시업계를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현재까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법 때문에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이 공항이나 컨벤션센터 같은 전통적으로 택시들이 영업했던 영역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메사추세츠 주의 택시사업자들은 보스턴 택시 운전자 조합처럼 차량공유업체에게 택시와 똑같은 규제와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차량 공유 업체와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 리프트의 대변인은 새로운 세금 법에 찬성한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우버 역시 "세금법이 교통수단 선택지를 늘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다만 택시 서비스의 전체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사업이 확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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