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상세주소 홍보물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동·층·호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건물 등이다.상세주소 신청방법은 건물 등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는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법인등기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특히 양천구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출입구에 부착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상세주소는 위치 찾기와 우편물 수령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이 상세주소 신청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상세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101동 305호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