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부정환급’ 기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69·사장)를 구속기소했다. 롯데그룹 수사 착수 이래 계열사 사장급으로는 처음이다.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한 뒤 2012년 말 이를 흡수합병하며 롯데케미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검찰은 2004~2007년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기 전 사장이 재임 중 법인세 207억원 등 총 253억원대 부정환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초지일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 및 증거관계를 토대로 그가 소송사기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사기 및 그로 인한 부정환급이 이뤄진 시기 롯데케미칼 대표는 신동빈 회장(61), 허수영 사장(65) 등이 맡았고, 허 사장의 경우 케이피케미칼이 2012년 롯데케미칼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기 전 사장에 이어 대표를 맡았다. 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허 사장은 소송사기 관련 신 회장의 관여를 부인했다. 소송사기 실무를 담당했다가 구속기소된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회계부문장(54)은 케이피케미칼에서 회계·재무팀장을 맡다가 흡수합병 이후 롯데케미칼서도 중용됐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통해 로비에 나선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T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세무로비를 지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 등 해외 계열사를 끼워넣어 200억원 이상 부당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현지 사법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 롯데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인 검찰은 기 전 사장, 허 사장 등을 상대로 실체를 가늠할 방침이다. 당초 기 전 사장이 구속되며 검찰 안팎에선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을 둘러싼 롯데그룹의 정·관계 로비 수사 단서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롯데그룹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는 1998년 착공식을 올리고도 국방당국 반대 등에 부딪혀 제자리걸음만 거듭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에야 최종 건축허가가 났다. 기 전 사장은 2008년 초까지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뒤 2010년까지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 대표를 지냈다. 출국금지된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73)과 더불어 제2롯데월드 의혹 핵심인물로 꼽힌다. 제2롯데월드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은 외주업체 리베이트 등을 통한 2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착돼 수사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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