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에 시민들 '뿔났다'…정부 '누진제 개편 없다'

전기요금 누진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매년 여름 불거지는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제기됐다.폭염에도 요금 폭탄을 걱정해 가정에서 마음대로 에어컨을 틀지 못해 화가 난 시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내고 있다. 더불어 많은 양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용과 가정용 간의 요금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10일 오후 1400세대(오후 6시 기준)가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3300세대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마포구에서 자취를 하는 장모(28)씨는 "폭염이 계속 돼 냉방 기구를 사용하고 싶은데 전기계량기를 확인하고 이미 사용한 전기량이 300kWh를 넘어서 더 쓰게 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아 더 이상 켤 수가 없다"며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참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인강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세대만 8700세대를 넘었고 현재 전국에서 7건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이같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를 들 수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게 된다.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강의 곽상언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용에는 누진요금제가 없다. 지난달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중 60%가 산업용이다. 기업들은 누진요금제를 내지 않을뿐더러 야간에는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더 적게 내기도 한다. 일반 서민들에게 누진요금제를 적용해 얻은 돈을 대기업에게 부어주고 있는 꼴이다"며 누진요금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한편 전력수급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말은 과장됐다.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축소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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