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돼지의 매몰지와 주택가의 인접성 분포도 자료. 지난해와 올해 사이 구제역 돼지가 매몰된 지역 총 88개소 중 31개소(38%)가 주택가와 50m 이내의 인접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연구원 제공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구제역이 지나간 자리, 살처분 된 돼지의 매몰지역이 주택가와 인접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하천 오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면에는 구제역 돼지의 매몰지역을 선별하고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충남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 돼지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분석자료(2015년~2016년)’를 발간했다. 9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남에서 구제역으로 매몰된 돼지는 총 5만4051마리로 이중 2만559마리(38.0%)가 주택가와 50m 이내의 지근거리(88개소 중 31개소)에 매몰됐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매몰지가 주택가와 가까울수록 악취와 생활불편 위험성은 커진다고 경계했다. 가령 환경관리공단은 매몰된 사체가 풍기는 악취의 평균 영향권은 50m 내외며 기상상황에 따라선 최대 500m까지 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여기에 돼지 매몰지 88개소 중 11개소(9038마리 매몰)가 하천 또는 수원지와 30m 이내에 위치해 침출수로 하천이 오염될 가능성과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5개소(1649마리 매몰)의 토사 유실 및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반면 현재 돼지 구제역 SOP(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수행해야 할 행동절차를 정해 놓은 규정)에는 상황별 구체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 규제를 어렵게 한다.일례로 돼지 매몰지를 정하는 SOP 기준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규정한 반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유실 및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과 '하천·수원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 ‘도로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한 SOP 기준에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환경관리공단,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자체 분석기준을 현장에 적용한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기도 하다.충남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구제역 SOP는 매몰지 입지 선정과정에서 다소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며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해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파악에도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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