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 청년수당 시정명령에 '명백한 자치권 훼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3일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제소 의지를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때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마친 이상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전 혁신기획관은 "무엇보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라며 "정부와의 협의과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자치사무의 구체적인 시행방식까지 하나하나 정부가 통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또 그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께서 청년수당 사업이 시행되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했지만 지원자들의 사연은 도덕적 해이와 거리가 멀었다"며 "도덕적 해이라는 불신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신뢰의 메시지를 청년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할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 의지를 명확히 했다. 시 법률지원담당 관계자는 "내일 복지부에서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오면 (청년수당의) 법률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서도 "시는 법률위반이라고 보지 않지만 만일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했을 때도 이는 행정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수당을 지급받은 청년들에게는 문제없다"고 밝혔다.전 혁신기획관은 "청년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하는 복지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청년과 맺은 약속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직권취소 처분 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날 청년수동 최종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약정서에 동의 한 2831명에게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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