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기면증·알콜중독자 등 면허취득 제약 없어…'숨기면 그만'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2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해운대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면허 취득과 관련해 법의 보완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최 교수는 도로교통법 82조에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중독자 등이 면허 획득을 못한다고 돼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그는 "예를 들어 뇌전증 즉 간질환자가 면허증을 제시할 때 자신의 병명을 알리고 신청을 하면 반드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있는 의사와 위원들이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병을 숨기고 본인이 스스로 자가체크란에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6개월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이제 통보를 주게 돼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법의 사각지대다"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다가 조금 괜찮으면 약을 안 먹는다. 그러면 병은 재발한다. 그럴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법적 보완 체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이런 병을 앓던 분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지탄을 많이 받는다. 알코올중독도 일종의 정신질환이다"며 "독일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증을 재취득할 때 알코올중독인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면허증을 준다"고 지탄했다.이와 함께 "기면증 환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운전면허 취득에 제약이 없다"며 "최근 봉평터널 추돌 사고 가해자도 기면증상이 조금 있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부분도 이 회에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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