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의 미래설계]경영성과급을 DC에 적립하면 소득세 절감할 수 있다.

최기문(50세)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매년 종업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씨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아왔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 회사 담당자 설명이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최씨도 솔깃했다. 사실 경영성과급을 받는다 사실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성과급 DC에 적립하면 세금은 줄고 노후는 든든 최근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해 주는 기업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종업원의 세부담도 줄이면서 퇴직 후 노후생활비 재원도 마련해주려는 목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은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6~38%)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 규모에 비례해 세부담은 커지게 된다. 그리고 같은 크기의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소득세 실효세율이 각각 24%인 근로자 A와 35%인 근로자 B가 있다고 치자. A와 B 모두 연말에 경영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제한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난다. A는 1000만원 중 35%를 세금으로 제하고 860만원을 받지만, B는 세금 350만원을 제하고 실제 받는 금액은 65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일수록, 경영성과급 규모가 커질수록 절세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에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도 지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 퇴직소득세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세금계산방식이 다른데다 각종 공제혜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가볍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인 점을 감안해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반 근로자의 체감하는 실효세율이 3~7%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그 부담이 덜하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받으면 세부담이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30% 경감할 수 있다.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노후소득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경영성과급을 일시에 수령해 바로 소진해버리는 것보다야 이를 퇴직금으로 받으면 든든한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경영성과급을 직접 수령하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이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납부금액이 결정되는 4대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하지만 이를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 같은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대상으로 해야 한다. 사전에 누구는 되고 안되고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는 적립방식이 최초로 정해진 날 또는 변경된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비율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성과급 중 50%를 퇴직급여로 적립하기로 정했다면, 모든 임직원이 이를 따라야 한다. 누구는 경영성과급의 80%를 적립하고, 누구는 30%만 이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가입하지 안았거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계좌가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이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기명의로 된 계좌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경영성과급을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먼저 DC형 퇴직연금부터 도입해야 하겠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의 근로자들은 DC형 보다는 DB형을 선호한다. 이는 DB형과 DC형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이체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운용한다. 따라서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년 DC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달라진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한다. 근로자는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30일분)에 근무연수를 곱한 것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된다. 이처럼 퇴직직전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 근로자들이 DB형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DC계좌에만 적립할 수 있다. 이때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혼합형이란 한 명의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은 DB와 DC에 나눠서 적립하는 것인데 적립비율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급여 중 상당비율은 DB로 적립하고 최소비율만 DC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 DB형이 갖는 장점은 살리면서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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