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일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 판결로 오는 9월28일 시행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그러나 현행 김영란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있어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공무원, 언론인 등 포함)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이에 따라 안 전 대표는 개정안에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족 채용과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안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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