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3%로 가장 많아한글로 된 사이트라도 해외구매일 수 있어 주의
표=한국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김모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에서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구매 직후 취소하려 했지만 '구매취소' 메뉴 자체가 없었다. 이메일을 통해 구매 취소의사를 표현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판매자로부터 물품 발송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미국 사이트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구매승인은 중국에서 이뤄졌다. 박모씨는 해외쇼핑몰에서 헤어 제품을 주문하고 대금 17만2000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했다. 주문 후 6분만에 구매 취소 이메일을 보냈으나 판매자가 결제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주문 직후 취소한 제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결제 카드사로 이의신청했지만, 처리기간이 약 4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을 들었다.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매(해외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구매 소비자 불만 중 배송 및 취소·환불 관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소비자상담 건수 256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5.8%), '연락두절·사이트 폐쇄'(12.5%), '제품하자 및 AS 불만'(11.7%) 등의 순이었다.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분기에는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이 많이 증가했으며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결제'관련 불만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소수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상담이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상담대상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의류·신발'(30.4%), '신변용품(가방·악세사리 등)'(17.0%), 'IT·가전(컴퓨터, 휴대폰 등)'(10.6%), '취미용품(도서, 완구, 스포츠용품)'(9.4%)과 관련된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이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광고,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글로 표시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결제가 완료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주문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만,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청약철회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몰과는 달리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소비자원은 "해외직접구매 시 쇼핑몰 이용 약관을 기초로 주문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히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