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규제 완화…우수 대학은 석박사 확대

대학 역량 따라 정원조정 차등 적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학부 정원을 줄이고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을 재구조화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해외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교육부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대학의 연구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동해 대학원의 정원 조정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지금은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정원 조정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서는 학·석사 정원을 줄이는 대신 박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하위대학의 경우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이 현행 기준에 비해 강화된다.
교육부는 또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4년제 대학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하고, 인증제를 통과한 대학원에 한해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각 대학이 정해진 정원 내에서 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자율화된다. 산업수요 맞춤형 중견전문인력을 적시에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일반대학원 및 욱수대학원의 정원을 활용해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면 교육부의 사전 설립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전문대학원 중 별도 관리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나아가 전문대학원에도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해 프랑스의 '그랑제꼴'과 같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형 학습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랑제콜은 정치, 행정, 경영, 공학 등 전문 직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일반 대학과는 별개로 마련된 학제로, 통상 학부와 석사과정이 합쳐진 5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밖에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 주간·야간·주말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허용,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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