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행정자치부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 부담이 줄어든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 준다.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해주게 된다. 이밖에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되며, 무리한 통합으로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다시 분리된다. 예컨대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신청서와 작성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하나로 합쳐진다. 반면에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서는 전입ㆍ재등록 신고서와 나눠지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해 휴대가 쉽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국립국어원,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위원회', 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행자부는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어려운 문장을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는 표현으로 바꿨다. '4지'를 '네 손가락'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현재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제출처' 항목도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삭제했다. 이번 서식 개선안은 주민등록법 시행령ㆍ규칙을 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서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개선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편리함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 중심으로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