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오피스텔을 임대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직원 박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한 여성 정모(24·여)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주 시내 오피스텔 10곳을 임대해 업소를 마련한 뒤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락처를 띄워놓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씨는 5곳을 직접 관리하고 5곳은 바지사장을 세워 운영하도록 한 뒤 성매매 건당 대실 수수료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한 차례에 15만원을 받는 등 100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억6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회원'들에게는 바로 성매매를 알선했지만, 처음 연락해온 성매매 남성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명함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직장명과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씨가 관리하던 성매매 남성 명단은 4000명이 넘는다. 이씨는 전주 시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다른 업주들과 이 명단을 공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이들 업소를 찾아 성관계한 성매수자들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적발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며 "조폭 행동대원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도 단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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