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경제민주화법 봇물, 흐름은?

재계는 '산 넘어 산'…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공약 등 19대 쟁점 이슈와 관련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20대 국회가 잇따라 기업 경영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기업들은 매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 국회 개원과 함께 다중대표소송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개원 두 달째를 맞은 20대 국회는 벌써 100개 넘는 경제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최근 불씨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키웠다. 심 대표는 지난 5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이란 설명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설정한 경영목표를 넘어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 등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수년 전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처음 제안했고, 최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심 대표의 법안이 주목받는 것은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덕분이다. '준강제적인' 인센티브를 담았다는 뜻이다.
심 대표는 앞서 지난달에는 기업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묶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시간당 6030원인 현행 최저 임금을 감안하면 최고경영자(CEO)나 고급 기술인력 등의 임금 상한은 4억5500만원 선에 그친다. 비슷한 시기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소비자의 제품 결함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더민주 의원도 보험사가 지닌 계열사 지분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만든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보유한 삼성생명을 정조준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 역시 재벌 계열 공익법인들을 겨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공정위의 독과점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고,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제 도입, 소액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를 근간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꺼내 들었다. 더민주 관계자는 "공정위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여야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내건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공약과 잇닿아 있다. 앞서 19대 국회 내내 맞붙었던 쟁점 이슈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기업투자 규제 원스톱 정비, 우량 벤처기업 지원,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찍으면서 친기업적 성향을 띤 반면 야 3당은 법인세 정상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 등에 초점을 맞추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를 회기 초반 경제 이슈에 대한 여야의 주도권 잡기로 보는 시각도 팽배하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경제 민주화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자칫 현실을 무시한 정치 논리로 비약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대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총수들이 앞다퉈 위기 상황을 경고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영업 현황과 미래 전망이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20대 국회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개원과 함께 기업 압박을 반복한다는 항변이다. 예컨대 최고임금법은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처우가 제한받으면서 인력 유출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오상도 기자 sd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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