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 그 내용은?

7개월만에 M&A 심사 마친 공정위SKT에 심사 내용 보고서 전달심사 내용에 따라 M&A 성사 여부 결정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여만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심사 내용에 따라 M&A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으로 방송·통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이는 지난 해 12월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 심사를 신청한지 217일(만 7개월 3일)만이다. SK텔레콤은 M&A를 통해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힌 반면 KT 및 지상파 방송국 등 M&A 반대 진영은 SK텔레콤의 무선 시장 점유율 증대, 방송 시장 진입에 따른 공공성 침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심사 보고서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 제한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가조건으로는 ▲5년 간 요금인상 금지 ▲동등결합 활성화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방송 권역별 점유율 제한 등이 있다.이 중 어느 조건이 심사보고서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번 M&A의 행보가 결정된다. 5년 간 요금 인상 금지와 동등결합 활성화는 SK텔레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 간 M&A에서도 2~3년간 요금인상을 금지하는 조건이 있었다.케이블TV업체들이 SK텔레콤 무선서비스를 빌려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동등결합은 지금도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동등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제시했다. 두 조건 모두 새롭지 않다는 지적이다.알뜰폰 매각에 대해 SK텔레콤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한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인 CJ헬로모바일의 가입자는 1분기 기준 83만명(LTE 가입률 41%), 1인당 평균매출(ARPU)은 2만1650원, 1분기 매출은 661억원 수준이다. 이는 SK텔레콤에게 아쉽지 않은 규모이라는 것이다.SK텔레콤 측은 "83만명의 가입자가 있고 LTE 가입률, ARPU 등 여러 지표를 봐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며 "하지만 M&A의 목적은 무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 시장의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경쟁사에서는 알뜰폰 사업 매각은 M&A의 인가조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KT관계자는 "인가 조건에 알뜰폰 매각이 들어갔다면 이는 오히려 SK텔레콤 M&A의 손을 들어준 꼴"이라며 "SK텔레콤도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수익성이 낮은 알뜰폰 사업도 떼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인가조건으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방송 권역별 점유율 제한은 SK텔레콤의 M&A를 저지하는 인가조건이 될 수 있다. 이날 한 매체에서는 지역별 가입자 합산 점유율이 60% 이상인 방송 권역에 대한 매각 조건이 부여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받아들이려면 합병법인은 CJ헬로비전 권역 15곳, 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포기해야한다. 이는 방송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M&A라는 점에서 SK텔레콤의 M&A를 사실상 불허하는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CJ헬로비전은 사업 중인 23개 권역 중 20개 권역에서 유료방송 점유율 1위, 17개 권역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지만 보도가 맞다면 KT와 스카이라이프 사이의 M&A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매각을 해야 한다면 어떤 업체가 이를 인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통사 의견 수렴 기간이 2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전원회의 이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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