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7일만에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완료(종합)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여만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이는 지난 해 12월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 심사를 신청한지 217일(만 7개월 3일)만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관련 시정 조치 방향이나 일정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1시간여만인 이날 정오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심사결과보고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사결과보고서는 해당 기업에만 통보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 측은 "현재 심사결과보고서를 받기 위해 공정위로 이동하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심사결과보고서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 제한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한 매체는 알뜰폰(MVNO) 및 지역별 가입자 합산 점유율이 60% 이상인 방송 권역에 대한 매각 조건이 부여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경우 SK텔레콤이 M&A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M&A 자체를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통사 의견 수렴 기간이 2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의 전원회의 이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공정위는 이번 인수ㆍ합병 건이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특히 지역ㆍ상품별로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경쟁 제한성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다양한 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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