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친인척 보좌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회 윤리법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 학계·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정 의장은 또 관련된 윤리관계법규(국회의원 실천규범 등)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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