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법정관리중인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모펀드인 키스톤에코프라임과 2060억원에 인수합병(M&A)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동부건설 측은 "최종 인수대금에서 주간사 용역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재원으로 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회생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며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이 해제된다"고 밝혔다.앞서 동부건설은 지난달 2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와 M&A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키스톤에코프라임은 키스톤 PE가 동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사모펀드(PEF)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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