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원승인 취소 등 결의안 통과[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고도 당사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 제보자를 연거푸 파면한 사립학교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서울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조속히 파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동구학원은 성북구의 특성화고교인 동구마케팅고 등을 운영하는 사학재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이 학교 교사 안모 씨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를 감사해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지만, 학교는 곧 해당 교사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파면 결정을 내렸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려 해당 교사는 복직됐지만, 재단 측은 또다시 그를 직위해제했다.시교육청은 작년 11월부터 이 학교와 재단을 상대로 다시 특별감사를 벌여 1억1000만원이 횡령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 등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동구학원 측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비정상적인 행태의 학교운영이 계속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화할 것"이라며 "동구학원 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현행법상 교육부 산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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