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7일 보타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보타바이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 2건에 대해 지적 받았다. 부과 벌점은 2.0이다. 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7.5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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