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검찰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면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조합원들을 포함한 후원금 기부자들로서는 10만원을 후원할 경우 11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이익이 있으므로 위 후원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각 조합원들은 연말세액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구체적인 후원대상자의 선정에는 큰 관심도 없고 대부분 이를 집행부에 위임했다"면서 "각 조합원들의 정치후원금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