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예산으로 직원 콘도숙박비 지원…'방만경영'

2년 동안 직원 숙박비로 17억"선택적 복지 콘도숙박비…예산으로 중복 지원"

현명관 마사회 회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마사회가 고액연봉을 받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콘도숙박비도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20년간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콘도숙박비를 '지급수수료 및 임차료'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마사회는 상시종업원수 850명이던 2015년말 기준으로 정규직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87만원에 달한다.또 2016년도 대졸, 사무직, 무경력자 직급 신입사원 초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4016만원에 달해 여타 공기업에 비해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마사회는 복리후생 명목으로 임직원들의 콘도숙박비를 예산으로 편성, 지원해왔다.

한국마사회 콘도숙박비 예산지원 현황(자료:김철민 의원실)

마사회는 지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이상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콘도숙박비를 예산에서 100% 지원하였고, 2014년 2월부터는 70%까지 금액을 지원했다.2013년의 경우 마사회 콘도회원권 및 하계휴가기간 중 운영하는 콘도를 이용한 직원 2091명에게 7억7400만원의 콘도숙박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187명에게 콘도숙박비 16억5300만원을 지원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이는 같은 기간 마사회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콘도숙박비를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지원한 1억5955만원은 제외한 금액이다.불과 2년10개월 동안에 지출한 콘도숙박비 지원액이 무려 16억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며 개인의 콘도숙박비를 예산에서 지원해 오던 지난 1993년부터 집행한 금액 누계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돼야 하고,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도록 돼있다.김 의원은 "마사회 임직원들의 콘도숙박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이를 지급수수료 및 임차료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마사회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종류별 항목 및 적용기준에 따라 직원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경비를 선택적 복지포인트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마사회는 선택적 복지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는 직원 개인의 콘도숙박비를 예산에서 중복해 지원해 왔던 것이라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한편 마사회는 기존 보유콘도회원권 7개와 여름휴가철 콘도 20개를 제외하고도 2009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콘도회원권을 구매했으며, 1인당 연간 2박 사용이 가능하다.김 의원은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말뿐이었으며 공기업들은 개혁을 외면하고 역행한 채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콘도숙박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공기업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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