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 논란 확대이통사·제조사·유통점 이해득실 계산 분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박소연 기자, 안하늘 기자]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상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등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또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상한제 폐지하자던 LG전자, 지금은 =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LG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LG전자는 당시 "지원금 상한제도로 인해 휴대폰 유통 시장이 침체됐고, 그 결과 경쟁사에 비해 브랜드가 약한 LG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자, LG전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LG전자측은 지난 5월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참석했다.LG전자는 이날 방통위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스러운 면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주장하던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다.실제로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LG전자, 팬택 등 후발 제조사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에는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의 비용이 포함된다"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삼성전자가 지원금에 돈을 쏟아 부으면 LG전자 단말기 판매량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분리공시제 도입 다시 탄력받나 = 지원금 상한제가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분리공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로, 2014년 정부가 발의한 단말기유통법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이동통신업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없이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될 경우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며 "제조사는 출고가를 부풀린 뒤 지원금으로 할인해주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개정될 경우 제조사에서는 80만원짜리 제품을 100만원에 출시하고, 그만큼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통신업계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제도(선택약정할인제도)'를 개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전체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규모를 공개하고, 이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은 공시지원금과 달리 이동통신사 혼자 부담하는 구조다.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제조사, 이통사 별로 지원금이 공개된다면 오히려 서로 지원금을 많이 책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더 많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지원금 상한제 폐지 실효성은 =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형 단말기 중에서 33만원 한도만큼 지원금을 제공되는 단말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예전처럼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높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대비 가입자 증가 효과가 낮고 예상보다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가 많아져도 1주일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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