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린 혐의로 박모(3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는 15일 낮 광주 광산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A(37)씨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빙초산은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산성 물질이다. 박 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빙초산을 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사이였다가 지난해부터 사귄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해 전화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박씨는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A씨를 향해 빙초산을 뿌렸고 피하는 A씨를 쫓아다니며 40초가량 계속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얼굴과 어깨에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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