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항소심도 무죄(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장(6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0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51)와 홍보 담당 전모 전무(56)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눌러 세탁기 본체와 문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세탁기 힌지 부분이 유독 취약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사장 등의 행동으로 문과 본체의 연결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뤄진 여러 증거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삼성과 LG는 지난해 3월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그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조 사장 등은 당초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으나 삼성 측이 합의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공소기각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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