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저소득층 주민 사업자금ㆍ학자금 융자

연이율 3%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이달 10일까지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한다.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등.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사업자금은 3000만원, 그 밖의 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상환능력 심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선정된다.융자 희망자는 10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대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와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내야 한다.융자는 이달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서대문구 자치행정과(330-1046)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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