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수수료 기준 '접수' -> '개통'접수 건당 수수료 2만3000원 받다보니접수해놓고 개통 안한 고객 몫까지 수수료 내야처리율 높이는 대신 수수료 기준 변경
올 초 에넥스텔레콤은 기본료 0원에 통화 5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 열풍을 일으켰다.(사진=우정사업본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우체국에 입점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31일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알뜰폰 사업자에게 받아온 수수료 기준을 '접수'에서 '개통'으로 변경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접수 기준으로 건당 수수료 2만3000원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체들은 접수를 해놓고 고객 변심이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실제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우체국 알뜰폰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 우체국은 3일 이내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유심칩 및 단말기를 발송하면 뒤늦게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우체국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우체국 알뜰폰은 22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여건에 비해 다섯 배 이상 가입자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초 기본료 0원에 통화 50분을 주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 열풍을 일으킨 에넥스텔레콤은 이 같은 수수료 정책에 곤혹을 겪고 있다. 에넥스텔레콤은 지난 1~2월 사이에 총 12만건의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하루에 수 천건의 접수가 몰려들면서 실제 개통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에넥스텔레콤에 따르면 개통률은 80%에 그친다. 우체국이 마지노선으로 제공한 3일은 몰려드는 접수를 처리하는 데 부족했다. 게다가 우체국에서 팩스로 받던 개통 서류를 우편으로 받기로 결정하면서 처리 시간은 3일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하루에 수천 건의 팩스가 몰리면서 우체국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에넥스텔레콤은 실제로 개통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로 약 6억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의 입장에서 이 같은 수수료는 상당한 부담이다. 에넥스텔레콤은 1~3월간 발생한 수수료 20여억원 중 아직 수억원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6월부터 실제 개통 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처리율 기준을 현재 95%에서 96%로 상향한다. 처리율을 높이지 못한 업체는 우체국에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처리율 기준을 높여 우체국 알뜰폰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수수료 기준도 개통 건으로 하는 것"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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