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작사는 단 1대라도 소비자의 리콜 요구가 접수되면 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을 1회 위반부터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시정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 모든 판매차량에 대한 무상보증 수리실적도 보고해야 한다.이는 정부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리콜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해왔다.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보증기간 이내 소비자들의 부품 결함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의 리콜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리콜명령까지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제작차 수시검사 및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책임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당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제작사의 결함시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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