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헬기 동원 해양응급환자 이송, 5년새 20배 급증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2008년부터 육지 응급의료기관과 영상통화로 연결한 원격진료시스템 구축...2010년 32건에서 2015년 605건 환자 이송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원격응급의료서비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4월6일 오전 5시20분경 독도 남동 85km 해상에서 선원 박모씨(65ㆍ남)가 조업 도중 왼쪽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독도 인근에서 경비중인 5001함과 육지에 긴급 출동 대기 중이던 헬기를 급파해 환자를 강원도 동해시 소재 병원으로 응급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다. 2008년부터 해상ㆍ도서의 응급의료 사각 지대 해소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경비함정ㆍ헬기를 연결해 구축한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이같은 해상원격응급의료시스템은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해경본부에 따르면, 현재 헬기 11대와 선박 141척에 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돼 육지에 위치한 병원의 전문의사와 영상통화로 연결돼 환자를 직접 원격 진료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605건의 환자를 치료ㆍ이송하는 등 매년 10~20%씩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010년 32건, 2011년 56건에 그치다가 2012년 221건, 2013년 519건, 2014년 404건 등 초기에 비해 이용 건수가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를 위해 해경본부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 48명을 특별 채용해 배치했다. 2급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양경찰교육원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168명의 응급구조사를 양성해 현장에 배치ㆍ운영 중이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해상은 육상과 달리 환자발생시 병원까지 환자를 후송하는 시간이 길게는 2~3시간 소요됨에 따라 이동 중 전문의사의 응급처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해상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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