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등을 계기로 제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7인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신해철법은 고 신씨의 사망사고 등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제기된 법안으로,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신해철법에는 조정위원 숫자와 감정단 숫자를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토록 했고,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신해철법은 간이조정절차를 도입,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큰 이견이 없는 사건의 경우 조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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