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모체·아이 분리'…고법, '태아 산업재해' 적용불가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과중한 업무와 업무 환경의 문제로 선천 질환을 지닌 아이를 낳은 간호사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려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태아의 질환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어머니의 질환이냐 아이의 질환이냐'를 더 엄격하게 구분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변씨 등은 2009년 임신한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임신 중 유산의 징후를 겪기도 했다. 이들은 과중한 업무, 업무 과정에서 흡입한 유해 약물 등으로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질환을 앓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변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태아는 모체와 단일체"라며 "태아의 건강 손상은 모체의 질병이므로 아이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임신 중에도 주야 교대근무, 약물작업 등을 지속해 유해 요소에 일정기간 노출된 뒤 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했으니 아이의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질환이 누구의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재판부는 "출산으로 아이와 모체가 분리되므로 그 질병은 아이가 지닌 것이고 업무상재해도 아이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산재보험법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변씨 등이 수급권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아이에게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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