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식사 10만원짜리 호텔 레스토랑 '전전긍긍'[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호텔업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ㆍ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특급호텔에서의 한끼 식사비는 주말기준 10만원. 주중 점심으로 따져도 최소 7만~8만원에 달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공직자 등은 앞으로 호텔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신라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롯데호텔 등의 뷔페업장의 주말 가격은 10만원대이며 나머지 호텔들도 업장 리뉴얼과 올초 가격인상 등을 통해 가격이 9만원대로 높아졌다.호텔업계 관계자는 "공직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아 직접적인 매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는 있다"고 우려했다. 법인카드 사용이 많은데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결국 기업들도 호텔에서 미팅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당장 오는 추석명절선물세트도 문제다. 굴비, 한우세트 등을 묶어 호화선물세트를 선보여왔던 특급호텔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렵기 때문이다. 100만원짜리 한우, 1000만원짜리 와인세트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호텔업계 관계자는 "가격대에 맞춘 선물을 내놓기 위해서 수입산으로 대체하는 등 품질이 결국 낮아질 수 있다"며 "굴비, 한우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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