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가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관련 규모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금 환급을 통해 쇼핑 편의를 높인 만큼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건당 20만원 미만이라는 한도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외국인 즉시 환급 누적 건수(2월1일~5월9일)가 시행 후 1만건을 기록했다. 즉시환급이란 외국인 고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즉시 부가세 10%를 돌려주는 면세제도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 100만원이다. 신세계백화점의 월별 이용건수(2~4월)는 매월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제도 도입 점포를 확대하면서 즉시 환급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일평균 환급건수는 150건에 이른다. 도입 초기(2월1~4일) 대비 3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대형마트에서도 사후환급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4월 현재 이마트의 환급액 규모는 시행 첫 달(2월)과 비교하면 294.1% 늘었다. 같은 기간 이용객수도 2.6배 뛰었다. 운영하고 있는 점포(171개) 가운데 실질적인 외국인 이용객은 2월 20개점에서 4월 72개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된 만큼, 이들의 소비 규모를 키우는 데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관련 도입 매장을 늘리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당 20만원 미만이라는 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액 제한 탓에 즉시 환급 품목은 대부분 화장품이 차지한다"며 "보다 활발한 사후 면세제도 운영과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데, 사전면세와 사후면세라는 용어가 각 제도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해 애매모호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사고 출국하기 전에 도심환급창구나 공항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돌려받는 면세판매장을 말한다. 즉시환급제를 도입하는 매장도 부가세가 환급되는 일종의 사후면세점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점(공항면세점ㆍ시내면세점)은 세금뿐 아니라 관세도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면세점은 입찰을 통해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듀티 프리(duty-free)라는 용어를 쓰고, 사후면세점은 등록만 하면 운영 가능하며 택스 프리(tax-free)란 문구를 사용한다는 점도 다르다. 사전 또는 사후면세점에서 파는 제품은 품목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거나,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붙고, 사후 면세점의 주요 판매 품목인 홍삼이나 화장품 같은 국산품에는 처음부터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듀티프리ㆍ텍스프리가 각각 사전면세, 사후면세로 통칭되는 것이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각각의 장점과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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