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환급제 시행 100일]사전·사후 용어는 여전히 '갸우뚱'

즉시환급제는 외국인만 대상…특징 반영한 용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즉시환급제 도입이 100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관련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않다. 특히 사전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이라는 용어부터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통상 '면세점'이라고 부르는 곳은 사전 면세점, 듀티프리(Duty Free, 과세 의무 면제) 매장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 등의 세금을 모두 면세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사전에 입찰을 통해 관세청의 특허를 받아야 하는 허가 산업에 해당한다. 반면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사고 출국하기 전에 도심환급창구나 공항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돌려받는 면세판매장을 말했다. 택스 프리(Tax-free)란 문구를 사용하며 관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약 1만744곳이 있다. 최근에는 즉시환급제를 통해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부가세를 바로 환급하고 있으며 이들 매장도 일종의 사후면세점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은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관광객이며, 이들이 체류 기간에 한 번에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상품들을 구입할 때(총 100만원 한도) 매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준다. 같은 제품이라면 품목에 따른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붙고, 사후 면세점의 주요 판매 품목인 화장품, 홍삼, 장류 같은 국산품에는 처음부터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서울 시내 연희동 등지에 밀집해 있는 전문 사후면세점들은 이 같은 국산 중소기업 제품들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듀티프리ㆍ텍스프리가 각각 사전면세, 사후면세로 통칭되는 것이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각각의 장점과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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