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농수축 특산품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20일까지 시군서 신규·연장 희망업체 접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20일까지 2016년 상반기 농?수?축 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다.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 기존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 등이다.전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주 공장이 소재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전남 생산지로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 희망 업체는 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334개 업체 1천 67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이 입점해 판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전라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 신청품목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위생사업소의 안전성검사를 통해 1차 검증을 받고, 분야별로 별도의 전문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 실사를 거친 후 6월 중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인증 제품은 향후 3년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인증품목 포장재에 인쇄 및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식품기업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판매 촉진 및 소비자 신뢰를 얻도록 지역 제품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며 “식품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품목을 믿고 애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54, 시군 식품유통부서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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