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라 박 국장을 해임했다. 박 국장은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박 국장은 징계와 관련한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제재 수위는 강등으로 낮아졌다. 박 국장은 강등의 제재도 지나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박 국장 측은 "직무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처분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국장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에 속하는 강등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신분의 특수성,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가 수수한 금품·향응의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외에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강등처분을 받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박 국장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박 국장 승소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