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R&D 30%·시설투자 10% 세액공제영화·방송 제작비도 10% 공제6월까지 신산업 분야 10여개 안팎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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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1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담키로 했다. 신산업 육성 세제도 신설해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세액공제를 지원한다.정부는 28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대응방향을 논의, 확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서 운용하게 되는 신산업 육성펀드는 정부·공공에서 5000억원, 민간에서 5000억원을 매칭할 계획이다. 신산업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을때 정부출자분에서 이를 충당하고,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후순위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하이 리크스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신산업 투자 특성을 반영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이와함께 산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 14조2000억원 가운데 신산업 투자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며, 지분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산은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80조원도 신성장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10여개 안팎으로 추릴 예정이다. 대상은 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등 19대 미래성장동력과 에너지 신산업, 신소재, 고급 소비재, 바이오 헬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융합 등 민간 주도 5대 신산업, 보건의료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이다.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개편한다. 현행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인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최대 30%로 공제율을 높인다. 시설투자도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인 세액공제를 최대 10%로 확대한다.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 보다는 중견·대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아울러 신약개발 R&D 투자시 현재 임상 1·2상만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 3상과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희귀질환 임상까지 확대한다.신성장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세제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예외 업종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또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이며,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나 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고, 음악, 웹툰 등 콘텐츠 개발비도 R&D 공제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책대응방향(자료:기획재정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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