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인증제도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 중인 중소기업을 선별, 정부가 나서 인증하는 제도다.최근 특허시장에선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식재산이 미래 수익창출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지식재산을 기업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해외 수입업체 등은 구매 부품으로 인해 자사 제품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우려, 통상 특허보증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특히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 등의 특허공세 대상이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기업별 성장과정에 지식재산 경영은 필수 요소가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중소기업 대표 A씨는 “일본 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특허 등록증을 제시,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중국기업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다”며 “여기에 정부가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수출 과정에서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 인증제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단 특허청 등의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경영에 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제품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해외 바이어가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이 있는지를 물을 때가 있다”며 “하지만 지식재산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한동안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다”고 허탈해 했다.이 같은 현장 상황을 감안해 특허청은 이달 28일부터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지식재산경영이 국내 중소기업들 사이에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또 인증 기업에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와 특허·디자인 연차 등록료 감면,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의 혜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인증 기업이 ‘지식재산경영 인증마크’를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지식재산 경영의 대외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증 획득을 위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을 자발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인증 획득 심사기준이 기업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 인증 획득 과정 자체가 지식재산 경영기법을 학습하는 기회 제공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논리다.한편 특허청은 이달 28일 이후 온라인(www.ipcert.or.kr)을 통해 인증 획득 신청을 상시접수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다. 심사는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특허기술 동향,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점검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서를 부여, 3년간 인증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 만료 후에는 재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최동규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특허청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경영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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