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인 측근 당직자 ‘공천헌금’ 혐의 구속…당선 무효되나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18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명목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때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게 해달라며 박 당선인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세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비례대표 공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박 당선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해당 선거구의 당선은 무효 처리가 된다.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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