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 예정…의료법, 치과의료 면허범위 구체적인 규정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치과 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 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5월19일 오후 2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치과의사 A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서 2명의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했다.
대법원
법원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왔고, 다음달 19일 공개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에게 허용할 것인지가 이번 사건 쟁점이다.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보톡스 시술은 침습적 의료행위(invasive procedure)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에 비하여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 과정은 보톡스 시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이수하는 교육 수준이 일반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 관계 법령에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 실무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인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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