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지하철 도덕적 해이]휴대전화 요금 불법 지원 논란

2014년 이후 올해 2월까지 1인당 4만원씩 153억원 대줘...노사 합의 근거로 '업무보조비 성격' 설명...그러나 정부-서울시 지침 위반...위례시민연대 '불법 지원으로 원인 무효, 전액 환수·책임자 처벌' 주장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연간 4000억원대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가 법적 근거없이 직원들에 휴대전화 요금을 보조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법규정을 어긴 '원인 무효'이자 부패 행위로, 전액 환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나섰다.18일 두 공사와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두 공사는 각각 지난 2013년 12월 노ㆍ사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모바일오피스 단말기에 업무용 앱을 설치한 직원들에게 통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두 공사는 직원들에게 월 4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정원 보안 심사를 받은 SK텔레콤 단말기에 업무용 앱을 설치한 후 매월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요금 지원은 통신사에 일괄적으로 신청해 개인별 청구서에서 제외하고 청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당 월 4만원에 불과하지만, 메트로 8700여명, 도시철도공사 6200여명 등 전 직원들을 상대로 지급돼 액수가 꽤 크다. 지난 2월까지 26개월간 메트로 90억3600만원, 도시철도공사 62억6200만원 등 총 153억원이 지원됐다.두 공사는 이에 대해 "노사 합의에 따라 업무보조비용으로 지급했으며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메트로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업무용 앱을 활용해 야간 순회 점검시 고장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자 결제도 가능하다"며 "스마트워크의 조기 보급과 전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노조와 협의해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지급했으며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위례시민연대는 이같은 해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과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두 공사는 복리후생규정에 정해진 종류의 복리후생비만 지원할 수 있는데 통신비 지원은 복리후생규정에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서울메트로 직원 대상 휴대전화 요금 지원 내역

설사 두 공사의 해명대로 직무활동 보조비라고 하더라도 이미 보수규정ㆍ취업규칙ㆍ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활동 경비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편성 지침상 금지하고 있는 '이중 지급'에 해당된다. 또 두 공사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나 서울시의 새로운 수당ㆍ복리후생비 신설 금지 조치를 정면으로 어겼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실비 성격의 수당'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두 공사는 연간 20~40억원의 재정 부담이 따르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사회의 의결이나 복리후생 규정의 개정도 없이 노사간 합의만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했다.따라서 위례시민연대는 "메트로ㆍ도철공이 휴대전화 요금 지원 근거로 제시한 '단체협약'은 전면 무효이므로 지급된 돈을 회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법이나 취업규칙을 어긴 단체 협약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사회 의결ㆍ복리후생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서울시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위례시민연대는 이날 두 공사의 휴대폰 요금 지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행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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