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회 쇼크]전월세상한제, '與小野大'선 힘 받을까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상한제, 19대 이어 주요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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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구성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가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을 5%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제는 현재 2년인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임차인이 2년을 추가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최장 4년의 임차기간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주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임대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여야는 2014년 12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꾸려 두 정책을 논의했지만 임대인과의 계약 갱신을 전제로 전월세 전환율 조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총선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두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민주는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의 4배(현재 6%)에서 ‘기준금리+α’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탁위해서 합의했던 전환율 인하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지만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과거처럼 무조건 반대만 할 순 없을 걸로 보고 있다. 야권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두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것이란 예상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료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폭등을 낳을 수 있다"며 "두 정책 모두 무주택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야권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과거와 달리 통과되는 쪽으로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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