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측정 거부’ 조원동前수석 징역형···“檢 구형은 약하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민우 수습기자] 음주사고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60)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볼 때 ‘스스로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조 전 수석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면서 “국가공무원을 지낸 자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문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은 약하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범인도피 관련 대리기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은 사고를 수습한 뒤 집에 돌아가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측정을 요구한 경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순간적으로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려 했으나 이내 곧 수사기관에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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