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 손상’ 가습기 살균제 업체 본격 조사 앞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심 제품군을 압축하고 해당 제조·유통업체를 본격 조사한다.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분석을 매듭짓고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 출국금지했다.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전담 특별수사팀 구성을 전후해 살균제 제조·유통업체들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피해자 160~180명의 피해 사례를 정밀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80% 가량 진행됐다"면서 "그간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 영유아가 잇달아 폐 손상으로 숨졌다. 환경부·질병관리본부는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1·2차 조사 결과 221명(사망 95명, 생존 126명)에 대해 살균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14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당국은 그간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다룬 연구·역학조사·동물실험 결과 등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 세퓨 가습기살균제(세퓨) 등 4개 제품이 폐 손상을 유발했다고 잠정 결론냈다. 이들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성분을 함유했다.수사팀은 보건당국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옥시레킷벤키저는 보건당국 조사방법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문제삼아 이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조작 가능성을 포함해 보고서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주 관련 실험을 진행한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진을 불러 조사했다.수사의 관건은 살균제 제조·유통사가 제품공급에 앞서 원료성분의 흡입 독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는지, 이를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만들어 팔았는지다. 검찰은 관련 업계가 2003년부터 PHMG·PGH 계열의 흡입 독성 정보를 인지한 정황을 포착했다. PHMG는 원래 곰팡이 제거, 물탱크 청소 등에 쓰이는 물질이다. 검찰은 PHMG를 생산·공급한 SK케미칼도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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