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유안타증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종구 외 20인이 지난 1월22일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2014가합58011)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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